안녕하세요.
MAGAZINE YONG _ 에디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서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책들을 읽었던 사람으로서 정보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대출.
이 대출의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부동산 개발을 토지매입부터 시작하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이 시행자는 토지도 사야되고, 인허가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충당해야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행사들은 대부분 영세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시행사가 누구나 다 알법한 대기업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토지주들은 높은 가격을 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사업성 악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도 요즘에는 엠디엠이나 종합적인 시행사가 나오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행사는 그런 초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브릿지 론(Bridge loan), 다른 말로는 계약금 대출 PF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저축은행에서 받게 됩니다. 이 때는 대출자 입장에서
인허가 리스크와 분양 리스크 둘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고리를 요구합니다.
리스크가 있다보니까 제2금융권, 저축은행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금융주관을 하기 때문에 담보대출 확약 등을 하곤 합니다만,
요즘은 증권사의 미분양담보대출확약을 안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면, 연기금과 REF 등으로 구성된 신디론을 받습니다.
증권사가 매입한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하여 대출 성격의 자금대여를 하곤 하죠.
F/S 사업성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열심히 투자 유치를 받는 겁니다.
이게 Term loan이라 부르는 자금대출 성격의 본 PF 인 것이죠.
이 때는 인허가 리스크는 없는 편이며, 대체로 분양 리스크만 감수합니다.
본 PF를 통해 브릿지 론을 상환하고 기타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게 시행사가 직접 돈을 다 만지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신탁사에 처분/담보 신탁 형태로 맡기게 되는게 수익자를 대주단으로
설정하는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의 재무 위험이나 개발사업의 위험, 신탁사의 EOD 위험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사가 신용보강을 해야합니다.
시공사에 책임준공 약정을 부탁하죠.
이 약정이 안될 것까지 대비해서
1. 책임준공 미이행 시, 채무인수
2. 책임준공보증 (주로 제3기관(신탁사)) 여기까지 준비를 해둡니다.
추가적인 신용보강으로는 시공사도 시행사와 함께 연대보증을 하게 되는
지급보증이 있구요. 또, 시행사 EOD 되었을 때 채무인수하라는 채무인수.
남은 미분양 물량 가지고 가라는 책임분양. 시행사가 대출 못 받았을 때를 대비한
자금보충약정. 분양수익금 비율을 조정하는 약정 등의 추가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근데 시공사 파워가 강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상위 시공사들이
이걸 다 안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책임분양정도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까지 브릿지론, 본PF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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