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편에서 대책의 배경을 다뤘다면 2편부터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다룬다.
이해하면서 작성하는 거라 미숙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으니 양해 바란다.
본론
일단 첫 번째로,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여 나온 대책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생애 최초"라는 게 있다.
말그대로 일생에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는 분양 형태이다.
일정 요건만 잘 갖추면 되기 때문에 첫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정책이다.
요건은 다른 포스트에서 다룰 수 있으며 다루겠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를 종전 국민주택 20%에서 25%로 확대, 민영주택에서도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국민주택이라는 건 지자체나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기존에는 관급공사에서 제공했던 주택의 형태였다는 것인데,
이제는 민간 개발을 통해 만들어도 생애 최초 분양 분량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 매매 취약층이 주택을 얻기에 용이할 수 있다.
공공택지 개발에서는 민영 주택 15%, 민간택지에서는 7%이다.
민간택지에서 낮은 퍼센트를 보이는 이유는 이제야 추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은 양보한 게 아닐까 싶다.
최종적으로 보면 국민주택 공급 시에 기존에 80% 분량을 특별공급으로 제공했는데,
7.10 부동산 대책 이후 85%의 분량이 특별공급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민영 주택 공급 시에는 기존에 43% 분량이 특별공급으로 제공되었는데,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 58%, 민간택지에서 50% 분량이 특별공급으로 제공되게 된다.
취득세 측면에서도 감면 혜택을 주는데,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공되었던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1.5억 이하의 주택에서는 100% 취득세 감면. 1.5억 초과부터 3억(수도권 4억)까지는 50% 감면.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이 전국 분양되는 주택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찾아보고 싶다.
별로 없을 듯 싶은데 말이다.
그리고 국민주택은 소득기준으로 월평균 100% 종전 기준을 유지하되,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보다 민영 개발에서의 많은 기회를 담아내는 게 특별공급 파트에서의 핵심인 듯 하다.
이 기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이어지는데,
밑의 사진에서 보이듯이 6억~9억의 민영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까지 확대된다.
(9억까지인 이유는 특별공급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상한선이 9억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특별공급 차원에서의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들을 알아봤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대책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는 한다.
다음부터는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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